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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기각, 불인가 결정에 대한 대응(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 대전, 세종, 청주 회생전문변호사 본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어렵게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을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다시 회생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즉시항고가 있습니다.
1.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재신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재신청은 과거의 기각 또는 불인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결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이의 기간
-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 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채무자의 영업 상황이나 재정 상황의 변화
- 채권자들의 의사
실무적으로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새로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하도록 한 후, 신청 기각 여부 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따라서 재신청을 고려할 경우, 이전 절차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즉시항고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즉시항고는 기각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단기 항고이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보전 및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고심 진행 중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결론
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가능성 및 성공 전략 심층 검토: 과거 기각 또는 불인가 사유를 분석하고, 현재 채무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재신청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성공적인 회생 계획 수립 전략을 제시합니다.
- 즉시항고 절차 대리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항고 이유를 명확히 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시항고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법원의 심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 채무자의 정확한 재정 상황 분석 및 현실적인 회생 계획 수정: 채무자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회생 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합니다.
- 채권자와의 원활한 협상 및 합의 도출: 채권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에 직면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줄이고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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