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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료(목적달성 포함) - 대전, 세종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본문
I.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① 회생절차가 종결(제283조) ②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제286조 내지 제288조) ③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제242조)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제54조, 제42조) ⑤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이 확정(제247조) ⑥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청취하 한 경우(제48조) ⑦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실효되어 종료(제615조 제3항) |
위와 같이 회생절차의 종료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경우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경우(제283조 제1항)
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나 감독 없이도 회생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회생계획상의 주요 부분에 대한 변제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는지 여부
②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도달했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2.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 종결 결정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련 등기 및 등록 촉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 종결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 변동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과
- 관리인의 권한 소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그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관리인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의 권한 회복: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제한되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 각종 권한이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이는 회생절차라는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권리 행사 제약이 해소됨을 의미합니다.
단,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서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이 정한바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에 따라 자유로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의 선인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제284조, 제203조 제2항).
II. 결론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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