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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파산(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영향) - 대전, 청주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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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파산(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영향) - 대전, 청주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tgknight 2025. 3. 31. 13:33

임대차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쌍무 계약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당사자가 서로에게 대가적인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파산하게 된다면, 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파산선고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상황(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결정하여 계약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파산한 경우를 구분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계약 관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로부터 보호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여기서 대항력은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상가 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며, 임차인은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에 규정된 기간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파산 재단에 속한 해당 부동산의 환가 대금 범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선급 차임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미리 지급한 차임(선급 차임)은 파산 선고 당시의 당기와 다음 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1항). 즉, 파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선급 차임은 다른 파산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선급 차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은 그 손해배상에 대해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2항).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관계에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이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상대방(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7조 제2항). 이는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선고 이후의 차임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재단 채권으로 취급되지만,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미지급 차임은 일반적인 파산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기간 안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9조, 제335조 제2항). 이는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확실한 법률 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결론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항력 유무, 선급 차임, 잔존 보증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파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파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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