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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09 (1)
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우리 법은 파산 절차에서 특별한 권리, 즉 별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해, 별제권이란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 중 특정 자산에 담보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가 파산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채권 자체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재단채권과 구분).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은행은 파산 절..
회생•파산
2025. 4. 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