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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03 (1)
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채권자라 할지라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개별행사금지의 원칙). 그러나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I. 상계권 행사 및 효력 상계권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행사 가능하며, 파산관재인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처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2조(상계의 금지)①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②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
회생•파산
2025. 4. 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