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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요건 본문
1.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다.(법 제305조 제1항) 이는 지급불능을 파산선고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의미하는 지급불능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채무보다 가치가 큰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장에 환가하여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가 없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용이나 노력 등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방식의 융통이 가능하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2. 부채초과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법 제306조 제1항)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초과를 독립 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채초과 상태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분식회계와 같이 장부상으로 자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파산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파산선고 이전에 그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법원의 결정
파산선고에 앞서서 파산법원은 직권으로 서증이나 채무자 심문(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심문)만으로 파산선고 결정여부를 판단합니다(실무상 채무자심문을 필요적으로 거칩니다).
혹여나 병원이나 학교, 공익법인 등과 같이 감독관청의 인허가 대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심문의 경우, 보통은 법인의 대표가 심문기일에 참석을 하게 되지만 명의상 대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운영자, 회계담당자 등이 함께 참석할 수 있고, 대표가 사망하거나 잠적한 경우와 같이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문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정은 보통 파산신청서에 미리 밝히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법인파산은 복잡한 법률 및 회계 절차를 포함하며,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 법률가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러한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과정에서는 채권자, 직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채무자(대표)가 모두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전문 법률가가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채무자가 악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 당연시 되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기나 상대에 따라서는 파산절차에서 용인하지 않는 부인대상 행위가 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준비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향후 원만하게 파산절차가 종료되는데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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