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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법인파산 예납금(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비용) 본문
1. 예납금?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법인파산 신청인(채권자 신청이라면 채권자에게 납부명령)에게 법원이 납부를 명령하는 절차비용이 예납금입니다.
만약 예납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2. 예납금의 결정 기준
예납금 액수는 부채총액(미확정 구상채무 등의 중복된 채무 제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부채총액 이외에도 파산재단(자산)의 규모와 파산절차의 복잡성(소송계속 여부 등), 채권자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총액 | 예납기준액 |
동시폐지 사건 | 불요(인터넷 공고시) |
5억 원 미만 | 50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미만 | 700만 원 |
10억 원 ~ 3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30억 원 ~ 5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 1,500만 원 |
100억 원 이상 | 2,000만 원 |
3. 결 어
예납금이 한번 정해지면 감액을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신청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 산정에 유리한 사정은 파산신청시에 모두 소명을 하는 것이 이로우므로 파산신청 경험이 다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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