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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관할 - 대전, 청주 법인회생전문변호사

tgknight 2025. 3. 19. 17:3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법 제3(재판관할)’에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대한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법인 본점이나 영업소가 존재하는 곳의 고등법원 소재지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계열회사의 회생이나 파산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거나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2. 대전지방법원 관할

 

이해하기 쉽게 몇가지 예를 든다면 A라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대전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겠죠.

그럼 충남 천안시 소재의 법인이라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일까요? 아닙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지원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지역 법인의 법인파산 관할입니다.

 

이 블로그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대전지방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절차 관할을 두고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3. 결론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전에 열리는 대표자심문기일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 인근에 있는 법률사무실에 파산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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