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채무자회생법 제391조(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 대전, 청주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본문

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 대전, 청주 법인파산전문변호사

tgknight 2025. 3. 20. 14: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간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를 중심으로 부인권 행사의 요건, 주요 판례, 그리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부인권 행사란 무엇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부인권 행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당연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파산관재인(파산)이나 관리인(회생)의 부인권 행사로 인해 해당 행위가 무효(처음부터 없었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심지어 이자까지)해야 하고, 담보물을 제공받은 채권자도 담보권 설정을 말소하는 등 원상 회복에 협조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는 보통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등 재판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관재인(파산) 또는 관리인(회생)이 행사합니다.

 

2. 부인권 행사의 성립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1호부터 4호까지 내용과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고의 부인 (제1항):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다만,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음
  • 위기 부인 (제2항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본지행위인 경우):
    •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 다만,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함
    • 예시: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어음부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부도 후 물품대금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기 부인 (제3항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비본지행위인 경우):
    •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이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예시: 사채 만기 후 근저당권 설정 및 6일 후 부도, 변제기 연장을 위한 담보 제공 후 수일 만에 부도, 외상대금채무 변제기 도래 후 어음개서로 만기 연장 후 개서한 어음 만기 전 부도 당일에 채무 변제,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 또는 부도처분 회피를 위한 담보 제공,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에 갈음하여 10년간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계약 체결,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정리대상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가 정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절차의 최종배당 시점에서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채를 발행한 채무자는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최후배당 이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변제기 이전에 채권자에게 상환금을 변제한 경우
  • 무상 부인 (제4항):
    •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무상행위(증여 등)의 경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상 부인의 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

 

3. 사해행위: 부인권 행사의 핵심 요건

 

부인권 행사의 핵심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입니다. 사해행위 존재를 전제로 채무자 행위의 의무 유무에 따라 2호, 3호(위기 부인)가 적용되고, 수익자의 사해행위 인지 유무에 따라 1호(고의 부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1호는 대부분 해당되고, 2호나 3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요 판례

  • 입증 책임:
    • 부인 대상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수익자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가 부담 (악의는 추정)
  • 편파행위: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포함됨
  • 제2호와 제3호의 '지급 정지' 기준:
    • '지급 정지'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 결핍으로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
    • 자력 결핍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고 변제 유예나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상태를 의미
  • '자력의 결핍'의 의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고, 변제 유예나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상태를 의미

 

5. 실무적 조언

  •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법적 다툼보다는 화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파산관재인의 오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대부분 파산관재인의 청구 내용이 인용되는 편입니다.

6. 추가 고려사항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최신 판례 및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경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