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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의 요건 - 대전, 청주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파산 신청의 주요 요건들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파산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파산 요건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지급불능: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법원은 채무자인 법인이 변제기가 도래한 빚을 즉시, 그리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현금은 부족해도 신용이나 사업 전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이를 현금화하여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 상태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부채초과: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에만 해당)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파산에는 없는 법인 파산만의 독립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와 자산을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상으로 아무리 많은 자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실제 가치가 떨어진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빚과 현재 가치로 평가한 자산을 비교하여 부채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법원의 결정: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 심사나 채무자(채권자 신청 시에는 채권자 포함) 심문을 통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정 법인(병원, 학교, 공익법인 등)의 경우, 법원은 감독 관청에 의견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파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 심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참석하지만, 명의상 대표만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 등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심문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은 보통 파산신청서에 미리 밝히게 됩니다.
심문에서는 주로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채무 및 자산 상태, 어음이나 수표 부도 여부, 진행 중인 소송, 직원 해고 여부, 노동조합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며, 심문 기일과 함께 미리 질문 사항이 통보됩니다.

결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
법인 파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법률 및 회계 절차를 포함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예상치 못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법률가는 복잡한 파산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직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가 실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파산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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