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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대전, 제천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본문

회생•파산

파산선고와 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대전, 제천 법인파산전문변호사

tgknight 2025. 4. 2. 11:04

본 블로그에서는 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관련된 파산 시의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가 전액 지급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여 수급인에게 재단채권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1.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의 파산은 민법 제674조에 의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특별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파산재단에 청구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된 작업 결과물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환가의 대상이 됩니다(일반 파산채권으로 인정).

 

만약 파산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이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결과물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이 파산선고 이전의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어 수급인이 받게 될 보수는 파산재단에 귀속되며(채무자회생법 제341조 제2항),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보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반대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파산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1항). 또한, 도급인이 해당 공사에 제공한 자재나 선급금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다면(현존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2항).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쉬우며, 특히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급인(원사업자)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발주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소멸), 하수급인 역시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러한 직접지급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가 있더라도 임의로 도급대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체로 도급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는 파산법뿐만 아니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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