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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의 순위: 변제 순서와 종류 -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본문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는 파산재단을 통해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채권이 동일한 순서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에 따라, 파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 일반 파산 채권, 그리고 후순위 파산 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의미하며, 법률상 재단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재단 채권은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은 아니므로 별도의 변제권(별제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 파산 채권에 비해서는 우선적인 변제 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며, 일반 파산 채권처럼 채권 조사 기일에 신고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는 다음과 같은 재단 채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파산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 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 선고 후 파산 재단에 대해 발생한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한 행위로 인해 파산 재단에 대해 발생한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쌍무계약 관련)
- 파산 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시까지 발생한 청구권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 일반 파산 채권
일반 파산 채권은 파산 채권 중에서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과 후순위 파산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여금 채권, 상거래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 파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3. 후순위 파산 채권
후순위 파산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후순위 파산 채권까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후순위 파산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5항).
후순위 파산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선고 후의 이자
- 파산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파산 절차 참가 비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결론
파산 절차에서 채권은 그 종류와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순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권 있는 파산 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후순위 파산 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특정 파산 채권을 변제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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