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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파산 (22)
월급으로 덕질(My Salary, My Fandom)

1. 예납금?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법인파산 신청인(채권자 신청이라면 채권자에게 납부명령)에게 법원이 납부를 명령하는 절차비용이 예납금입니다.만약 예납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2. 예납금의 결정 기준 예납금 액수는 부채총액(미확정 구상채무 등의 중복된 채무 제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부채총액 이외에도 파산재단(자산)의 규모와 파산절차의 복잡성(소송계속 여부 등), 채권자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채 총..

1.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란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채무자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2. 신청자격 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본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 3.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 ..

1. 대표이사의 책임 (1) 민사상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 집행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형사상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따라서 특정한 범죄 (예: 횡령, 배임 등)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신청 시 대표 개인의 실리 (1) 채무 부담 경감: 법인 파산을 통해 법인의 채무를 정리(확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있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2차 납세 의무 경감: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함으로써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포함, 50% 초과)일 경우..

보전처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막아 파산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줍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 절차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몰래 갚는 등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보전처분, 왜 필요할까요?보전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만 추심을 하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돈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보전처분의 종류보전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① 채권자목록② 재산목록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2. 위 법 제302조 제2항 제④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서울회생법원에서 현재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 안내 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 일람표 -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규정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과거 3년 내지 5..

1.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다.(법 제305조 제1항) 이는 지급불능을 파산선고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의미하는 지급불능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채무보다 가치가 큰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장에 환가하여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가 없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용이나 노력 등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방식의 융통이 가능하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2. 부채초과 ..